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0.02.11 개정)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2021.02.17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2020.02.11 개정)

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2021.02.17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2020.02.11 개정)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2021.02.17 개정)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2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이하 이 호에서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한다는 의사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②

삭제(2020.02.11 개정)

③

거주자는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