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2021.02.17 신설)

2012년 2월 2일 전에 신고한 과세연도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26조]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2021.02.17 신설)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2021.02.17 신설)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