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2022.02.15 개정)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의2는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부칙 제25조]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2021.02.17 신설)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2021.02.17 신설)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