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부칙

2022.02.15 제32423호

2022.02.15 제324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외 증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조정은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 제314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과세조정을 처리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혼성금융상품 지급이자 등 익금산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