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령 제29525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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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 |
| 개정 전 판본(2019.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2019.02.12 신설) | |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2019.02.12 신설) | |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2019.02.12 신설) | |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2019.02.12 신설) | |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2019.02.12 신설) | |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2019.02.12 신설) | |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2019.02.12 신설) | |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2019.02.12 신설) | |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2019.02.12 신설) | |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2019.02.12 신설) | |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2019.02.12 신설) | |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2019.02.12 신설) | |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2019.02.12 신설) | |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2019.02.12 신설) | |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2019.02.12 신설) | |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2019.02.12 신설) | |
2.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2019.02.12 신설) | |
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한다.(2019.02.12 신설) | |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해 사후에 평가된 해당 무형자산의 거래가격과 당초 거래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등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2019.02.12 신설) | |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는 경우(2019.02.12 신설) | |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2019.02.12 신설)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19.02.12 신설) | |
1. 사후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거래가격과 당초 거래가격의 차이가 거래 당시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 예측을 위해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2019.02.12 신설) | |
2. 사후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거래가격과 당초 거래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경우(2019.02.12 신설) | |
3.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2019.02.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