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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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 |
| 개정 전 판본(2020.08.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02.17 신설) | |
1.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2021.02.17 신설) | |
2. 해당 이자등의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2021.02.17 신설) |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21.02.17 신설) | |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의 금액(2021.02.17 신설) | |
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제1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2021.02.17 신설) | |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
1.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법인세액의 차액(2021.02.17 신설) | |
2.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0.025퍼센트(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