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025.10.01 개정)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8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