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025.02.28 개정)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