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
|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2012.02.02 신설) |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2018.02.13 개정) |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2021.02.17 개정) |
1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 3천만원(2018.02.13 개정) | |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천만원(2015.02.03 개정) |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이 조에서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2021.02.17 개정) |
3. 제19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천만원(2015.02.03 개정) | |
4. 제19조제1항제12호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천만원(2015.02.03 신설)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는 날까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금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0.2.11> (2020.02.11 개정) |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2021.02.17 개정) |
③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금융회사등의 장이 제47조제8항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
1.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천만원(2020.02.11 개정) | |
2.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2020.02.11 개정) | |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2020.02.11 개정) | |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2020.02.11 신설) | |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2020.02.11 신설) | |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2020.02.11 신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법 제31조의4제1항 및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2020.02.11 개정) |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2020.02.11 개정) | |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20.02.11 신설) | |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90(2020.02.11 신설) | |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2020.02.11 신설) | |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2020.02.11 신설) | |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0(2020.02.11 신설) | |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20.02.11 신설) | |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이 90(2020.02.11 신설) | |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2020.02.11 신설) | |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2020.02.11 신설) | |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0(2020.02.11 신설) |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2020.02.11 개정) | |
⑧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2020.02.11 개정) | |
⑨ 법 제35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및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