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1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1. 현금: 해당 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 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 일의 최종가격(해당 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③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 한다.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⑥ 신고의무자는 제3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2.30](2010.12.30 신설)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1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2012.02.02 신설)

1.

현금: 해당하는 날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2012.02.02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날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날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날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2012.02.02 신설)

③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2012.02.02 신설)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2012.02.02 신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⑥

신고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