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8대통령령 제26546호 (2015.09.25 개정)

부칙
2015.09.25 개정전2015.09.25 개정후
제50조의8【신고 적격자 심사】
개정 전 판본(2015.02.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일을 기준으로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ㆍ국세청ㆍ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 적격자를 확정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 적격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