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5대통령령 제26546호 (2015.09.25 개정)

부칙
2015.09.25 개정전2015.09.25 개정후
제50조의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개정 전 판본(2015.02.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8조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세무조사ㆍ검사ㆍ수사ㆍ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ㆍ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5.09.25 신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2015.09.25 신설)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2015.09.25 신설)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2015.09.25 신설)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