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 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2015.09.25 신설)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 이하 "자진신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2015.09.25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일 것(2015.09.25 신설)

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2015.09.25 신설)

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2015.09.25 신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2015.09.25 신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2015.09.25 신설)

마.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2015.09.25 신설)

바.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2015.09.25 신설)

사.

「소득세법」 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2015.09.25 신설)

2.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稅目)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