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대통령령 제26546호 (2015.09.25 개정)
| 2015.09.25 개정전 | 2015.09.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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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 |
| 개정 전 판본(2015.02.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 이하 "자진신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2015.09.25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일 것(2015.09.25 신설) | |
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2015.09.25 신설) | |
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2015.09.25 신설) |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2015.09.25 신설)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2015.09.25 신설) | |
마.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2015.09.25 신설) | |
바.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2015.09.25 신설) | |
사. 「소득세법」 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2015.09.25 신설) | |
2.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稅目)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2015.09.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