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5대통령령 제26546호 (2015.09.25 개정)
| 2015.09.25 개정전 | 2015.09.25 개정후 |
|---|---|
| 제50조의15【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 |
| 개정 전 판본(2015.02.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기획재정부에 둔다.(2015.09.25 신설) | |
| 2015.09.25 개정전 | 2015.09.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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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15【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 |
| 개정 전 판본(2015.02.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기획재정부에 둔다.(2015.09.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