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2대통령령 제26546호 (2015.09.25 개정)
| 2015.09.25 개정전 | 2015.09.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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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12【관계기관의 처분】 | |
| 개정 전 판본(2015.02.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가 포함된 자진신고한 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 |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2015.09.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