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1대통령령 제26546호 (2015.09.25 개정)

부칙
2015.09.25 개정전2015.09.25 개정후
제50조의11【이의신청】
개정 전 판본(2015.02.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50조의10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5.09.25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2015.09.25 신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