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0대통령령 제26546호 (2015.09.25 개정)
| 2015.09.25 개정전 | 2015.09.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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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 |
| 개정 전 판본(2015.02.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9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통지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로 확정한다.(2015.09.25 신설) | |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다)(2015.09.25 신설) | |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2015.09.25 신설) |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2015.09.25 신설) | |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2015.09.25 신설)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정결과를 자진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