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③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④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⑤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ㆍ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ㆍ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ㆍ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0.12.30](2010.12.30 신설)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③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2012.02.02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2012.02.02 신설)

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⑥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2012.02.02 신설)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2012.02.02 신설)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2012.02.02 신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