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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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
① 삭제(2012.02.02 신설)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2021.02.17 개정) | |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2021.02.17 개정) | |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2021.02.17 개정) | |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2021.02.17 개정) | |
②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2014.02.21 개정) | 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積數)를 합한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2021.02.17 개정) |
③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2021.02.17 개정) |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다만,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2021.02.17 개정) | |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2021.02.17 개정) | |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2012.02.02 신설) | |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2012.02.02 신설) | |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2012.02.02 신설) | |
⑤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내용 및 요구대상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하는 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 |
⑥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 해당 금융정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
⑦ 금융회사등의 장이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2.05 개정) | |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2016.02.05 개정) | |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2014.02.21 신설) | |
⑧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
⑨ 제8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된 정보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을 요구한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
⑩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50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한 권한 있는 당국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 |
⑪ 법 제31조제1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02.11 개정) | |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2020.02.11 신설) | |
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2020.02.11 신설) | |
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2020.02.11 신설) |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2020.02.11 신설) |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 사항의 확인,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11항에 따른 실소유자 정보요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