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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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21.02.17 개정) |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2021.02.17 개정) | |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2021.02.17 개정) | |
3.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2021.02.17 개정) | |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 위탁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21.02.17 개정)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2021.02.17 개정) | |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2021.02.17 개정) | |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2021.02.17 개정) | |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
④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 협조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2012.02.02 신설) | |
2.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2012.02.02 신설) | |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서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2012.02.02 신설) | |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