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45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21.02.17 개정)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2021.02.17 개정)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2021.02.17 개정)

3.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2021.02.17 개정)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 위탁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21.02.17 개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2021.02.17 개정)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2021.02.17 개정)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2021.02.17 개정)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④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 협조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2012.02.02 신설)

2.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2012.02.02 신설)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서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2012.02.02 신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