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2021.02.17 개정)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2021.02.17 개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2021.02.17 개정)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2021.02.17 개정)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