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44조【조세 징수의 위탁절차】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2012.02.02 신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2012.02.02 신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2012.02.02 신설)

가.

납세의무자(2012.02.02 신설)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2012.02.02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2017.03.27 개정)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세 징수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2012.02.02 신설)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2012.02.02 신설)

3.

조세채권 일실 가능성(2012.02.02 신설)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2012.02.02 신설)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2012.02.02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 위탁을 요청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2021.02.17 개정)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