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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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42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의 종결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③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ㆍ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2012.02.02 신설) | |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