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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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 |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2020.02.11 개정)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21.02.17 개정) | |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2021.02.17 개정) | |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2021.02.17 개정) | |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2021.02.17 개정) | |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