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41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2020.02.11 개정)

이자 상당 가산액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액(상호 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날짜(이 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이자율 (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21.02.17 개정)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2021.02.17 개정)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2021.02.17 개정)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2021.02.17 개정)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