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40조【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삭제(2012.02.02 신설)

②

삭제(2012.02.02 신설)

①

국세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2021.02.17 개정)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유예,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2012.02.02 신설)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2012.02.02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유예,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2012.02.02 신설)

2.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3.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2012.02.0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