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24365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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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2012.02.02 신설) |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2012.02.02 신설) |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2012.02.02 신설) |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2012.02.02 신설) |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2012.02.02 신설) |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2012.02.02 신설) |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2012.02.02 신설) |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2012.02.02 신설) |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2012.02.02 신설) |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2012.02.02 신설) |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2012.02.02 신설) |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2012.02.02 신설) |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2012.02.02 신설) |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2012.02.02 신설) |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신설) |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신설) |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신설) |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신설) |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신설) |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2012.02.02 신설) |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2012.02.02 신설) |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2012.02.02 신설) |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2012.02.02 신설) |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2012.02.02 신설) |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2012.02.02 신설) |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2012.02.02 신설) |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2012.02.02 신설) |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2012.02.02 신설) |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3.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