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2.02.02 신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2012.02.02 신설)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2012.02.02 신설)
3.
내국법인과 제2조제1항제4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2012.02.02 신설)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2.02.02 신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2.02.02 신설)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2012.02.02 신설)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2012.02.02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