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
| 제39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처분을 포함한다.(2012.02.02 신설) |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1.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2012.02.02 신설) |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작성한 서류를 통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2021.02.17 개정) |
2. 형평에 크게 어긋나거나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2012.02.02 신설) |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따라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2021.02.17 개정) |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2021.02.17 개정) |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2012.02.02 신설) |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2021.02.17 개정) |
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2012.02.02 신설) | 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2021.02.17 개정) |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이 불복쟁송(不服爭訟)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2012.02.02 신설) |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21.02.17 개정) |
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2021.02.17 개정) | |
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와 수치의 비교평가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2021.02.17 개정) | |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2021.02.17 개정) | |
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 자료 등(2021.02.17 개정) | |
4. 삭제(2013.02.15 개정) | |
5. 삭제(2013.02.15 개정) | |
③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의 진행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2021.02.17 개정) |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2021.02.17 개정) | |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했을 것(2021.02.17 개정) | |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2021.02.17 개정) |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④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제31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012.02.02 신설) | |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2012.02.02 신설) | |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⑤ 신고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중요 자료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인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