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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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2012.02.02 신설)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2021.02.17 개정) |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2012.02.02 신설) |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2021.02.17 개정) |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2012.02.02 신설) |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2021.02.17 개정) |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2012.02.02 신설) |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2021.02.17 개정) |
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2021.02.17 개정) | |
5. 제품의 가격표(2021.02.17 개정) | |
6. 제조원가계산서(2021.02.17 개정) | |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2021.02.17 개정) | |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2021.02.17 개정) | |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2021.02.17 개정) | |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2021.02.17 개정) | |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2021.02.17 개정) | |
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21.02.17 개정) | |
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21.02.17 개정) | |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2021.02.17 개정) | |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016.08.31 개정) |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2012.02.02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