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8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2012.02.02 신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2021.02.17 개정)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2012.02.02 신설)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2021.02.17 개정)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2012.02.02 신설)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2021.02.17 개정)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2012.02.02 신설)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2021.02.17 개정)

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2021.02.17 개정)

5.

제품의 가격표(2021.02.17 개정)

6.

제조원가계산서(2021.02.17 개정)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2021.02.17 개정)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2021.02.17 개정)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2021.02.17 개정)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2021.02.17 개정)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2021.02.17 개정)

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21.02.17 개정)

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21.02.17 개정)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2021.02.17 개정)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016.08.31 개정)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2021.02.17 개정)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