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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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21.02.17 개정) |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21.02.17 개정) |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21.02.17 개정) |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21.02.17 개정) |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21.02.17 개정) |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21.02.17 개정) |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2021.02.17 개정) |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2021.02.17 개정) |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21.02.17 개정) |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21.02.17 개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21.02.17 개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21.02.17 개정) |
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2025.12.30 개정) |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