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7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7조, 제17조의3(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014.02.21 신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21.02.17 개정)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2014.02.21 신설)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21.02.17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2014.02.21 신설)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21.02.17 개정)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2014.02.21 신설)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2021.02.17 개정)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2014.02.21 신설)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21.02.17 개정)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2014.02.21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21.02.17 개정)

②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1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