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2023.02.28 제목개정) ]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2023.02.28 개정)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2호 부칙 제2조]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023.02.28 개정)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2023.02.28 개정)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2023.02.28 개정)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2023.02.28 신설)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3.02.28 개정)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023.02.28 개정)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2023.02.28 개정)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2023.02.28 개정)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2023.02.28 개정)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2023.02.28 개정)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3.02.28 신설)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023.02.28 신설)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2023.02.28 신설)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2023.02.28 신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2023.02.28 신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023.02.28 신설)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2023.02.28 신설)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2023.02.28 신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