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021.02.17 개정)

1.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1.02.17 개정)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2021.02.17 개정)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1.02.17 개정)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