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주된 사업의 판정 ]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2012.02.02 개정)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