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33272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3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021.02.17 개정)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2023.02.28 개정)

1.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1.02.17 개정)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023.02.28 개정)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2023.02.28 개정)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2021.02.17 개정)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2023.02.28 개정)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2023.02.28 신설)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1.02.17 개정)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3.02.28 개정)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2023.02.28 개정)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2023.02.28 개정)

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3.02.28 신설)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2023.02.28 신설)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