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6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제3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소득세ㆍ법인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021.02.17 개정)

1.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1.02.17 개정)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2021.02.17 개정)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1.02.17 개정)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