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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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주된 사업의 판정】 | 제36조【주된 사업의 판정】 |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006.08.24 개정) |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