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대통령령 제24365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36조의2【도매업에 대한 적용 범위의 특례】제36조의2【도매업에 대한 적용 범위의 특례】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또는 국가(이하 "같은 지역등"이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2012.02.02 개정)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