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24365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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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적용 범위의 판정 요건】 | 제35조【적용 범위의 판정 요건】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
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2012.02.02 신설) | |
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2012.02.02 신설) | |
① 삭제(2013.02.15 개정) | |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013.02.15 개정) |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2012.02.02 신설) |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