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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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적용범위의 판정요건】 | 제35조【적용 범위의 판정 요건】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8.24, 2010.2.18, 2010.12.30>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3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②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1.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전문개정 1996.12.31](2010.12.30 개정) |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
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2012.02.02 신설) | |
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2012.02.02 신설) | |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