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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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 제34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본조신설 2006.8.24] |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06268" alt="img8506268" >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12</img>(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