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2021.02.17 개정)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2025.12.30 개정)

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2021.02.17 개정)

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2025.12.30 개정)

가.

조직구조(2021.02.17 개정)

가.

조직구조(2021.02.17 개정)

나.

사업내용(2021.02.17 개정)

나.

사업내용(2021.02.17 개정)

다.

무형자산 내역(2021.02.17 개정)

다.

무형자산 내역(2021.02.17 개정)

라.

자금조달 활동(2021.02.17 개정)

라.

자금조달 활동(2021.02.17 개정)

마.

재무현황(2021.02.17 개정)

마.

재무현황(2021.02.17 개정)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가.

조직구조(2021.02.17 개정)

가.

조직구조(2021.02.17 개정)

나.

사업내용(2021.02.17 개정)

나.

사업내용(2021.02.17 개정)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2021.02.17 개정)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2021.02.17 개정)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2021.02.17 개정)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2021.02.17 개정)

마.

재무현황(2021.02.17 개정)

마.

재무현황(2021.02.17 개정)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2021.02.17 개정)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2025.12.30 개정)

가.

국가별 수익 내역(2021.02.17 개정)

가.

국가별 수익 내역(2021.02.17 개정)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2021.02.17 개정)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2021.02.17 개정)

다.

국가별 납부세액(2021.02.17 개정)

다.

국가별 납부세액(2021.02.17 개정)

라.

국가별 자본금(2021.02.17 개정)

라.

국가별 자본금(2021.02.17 개정)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2021.02.17 개정)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