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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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
①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2020.02.11 신설) |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020.02.11 신설) | |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2020.02.11 신설) | |
③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2020.02.11 신설) | |
④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수동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2020.02.11 신설) | |
1.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2020.02.11 신설) | |
2.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2020.02.11 신설) | |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
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2021.02.17 개정) | |
가. 조직구조(2021.02.17 개정) | |
나. 사업내용(2021.02.17 개정) | |
다. 무형자산 내역(2021.02.17 개정) | |
라. 자금조달 활동(2021.02.17 개정) | |
마. 재무현황(2021.02.17 개정) | |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
가. 조직구조(2021.02.17 개정) | |
나. 사업내용(2021.02.17 개정) | |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2021.02.17 개정) | |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2021.02.17 개정) | |
마. 재무현황(2021.02.17 개정) | |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2021.02.17 개정) | |
가. 국가별 수익 내역(2021.02.17 개정) | |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2021.02.17 개정) | |
다. 국가별 납부세액(2021.02.17 개정) | |
라. 국가별 자본금(2021.02.17 개정) | |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