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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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의 판정】 |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
① 법 제17조의2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2021.02.17 개정) |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2021.02.17 개정) | |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2021.02.17 개정) | |
3. 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2021.02.17 개정) | |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2021.02.17 개정) | |
② 법 제17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2020.02.11 개정)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③ 법 제17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2020.02.11 신설) | |
2. 법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을 것(2020.02.11 신설) | |
④ 법 제17조의2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