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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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2020.02.11 개정) | |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2020.02.11 개정) | |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③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