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2020.02.11 개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2020.02.11 개정)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2020.02.11 개정)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③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