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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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6.8.24, 2008.2.29>1.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3.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4.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당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7.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②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과 해당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는 때에는 동 금액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2006.08.24 개정)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거나(제7호의 평가손실은 빼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더한(제7호의 평가손실만 더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거나 더한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2012.02.02 신설) | |
1. 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2012.02.02 신설) | |
2. 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2012.02.02 신설) | |
3. 해당 사업연도에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2012.02.02 신설) | |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2012.02.02 신설) | |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2012.02.02 신설) | |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2012.02.02 신설) | |
7.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2012.02.02 신설) | |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2012.02.02 신설) | |
②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