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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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특정국가등의 범위】 |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 금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2020.02.11 신설) |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2021.02.17 개정) |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 금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零)으로 본다.(2020.02.11 신설) | 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021.02.17 개정) |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2021.02.17 개정) | |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2021.02.1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2020.02.11 개정) |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