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0조【특정국가등의 범위】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 금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2020.02.11 신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2021.02.17 개정)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 금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零)으로 본다.(2020.02.11 신설)

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021.02.17 개정)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2021.02.17 개정)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2021.02.1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2020.02.11 개정)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