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①

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2.02.02 신설)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2012.02.02 신설)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2012.02.02 신설)

3.

내국법인과 제2조제1항제4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2012.02.02 신설)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2.02.02 신설)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2012.02.02 신설)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2012.02.02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2021.02.17 개정)

1.

소득세(2021.02.17 개정)

2.

법인세(2021.02.17 개정)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2021.02.1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