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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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① 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2.02.02 신설) |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2012.02.02 신설) | |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2012.02.02 신설) | |
3. 내국법인과 제2조제1항제4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2012.02.02 신설) | |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2.02.02 신설) |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2.02.02 신설) |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2012.02.02 신설) |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21.02.17 개정) |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2012.02.02 신설)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2012.02.02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2021.02.17 개정) |
1. 소득세(2021.02.17 개정) | |
2. 법인세(2021.02.17 개정) | |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2021.02.17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