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대통령령 제2360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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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9.02.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 |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2012.02.02 개정) | |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2012.02.02 개정) | |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2012.02.02 개정) | |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2012.02.02 개정) | |